살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걸까 불안함을 한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수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본인의 재산권이나 일신상의 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할까요많은 분들이 위임장이라는 단어를 한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위임장이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줄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위임인의 자산, 은행계좌, 부동산 모든 종류의 재산에 있어 위임인을 대리하여 권한을 행할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서류 입니다.  크게 일반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영구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나뉘며 위임장중 가장 큰차이는 일반 위임장은 위임인이 의사무능력자가 되었을 자동으로 법적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영구위임장은 위임인이 의사무능력자가 되었을 , 미리 선임한 대리인이 위임인을 대신해서 재산관리나, 일신상의 관리에 대한 결정을 해줄수 있도록 대리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정상적인 상태일때 만들어놓은 영구위임장은 일반위임장과는 달리 (위임장종류에따라) 의사무능력자가 되었을때도 효력이 유지되거나, 의사무능력자가 되었을때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적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더이상 영구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할수 없다는 것이며 영구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게 된다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당사자의 재산관리나, 치료, 복지등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없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영구위임장은 재정관리용 위임장과 개인건강 복지관리용 위임장 두가지 종류도 나뉩니다.

먼저 재산관리용 위임장은 위임인이 의사무능력자가 되었을때 위임인을 대신하여 재정과 자산을 관리 있도록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는 문서이며, 재산관리 대리인은 1 이상 지정가능합니다보통 가족이나 친한 친구, 동료 혹은 국가재단인Public Trust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정관리 부분에도 여러가지 옵션을 넣으실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대리인이 1인이상 선임되는 경우에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행동할 있는부분과 공동으로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지정 놓을 있습니다.   

개인건강 복지관리용 위임장은 위임인이 의사무능력자가 되었을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대리인이 위임인의 건강 복지를 위한 판단과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개인건강 복지관리 대리인은 오직 명만이 선임될 있으나 대리인 또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경우를 대비하여 후임대리인을 추가적으로 임명 있습니다개인 건강 복지관리 대리인은 위임인의 의료, 건강, 생활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만 위임인의 자산을 사용할 있으며 대리인으로써 위임인의 모든 일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있지만 결혼, 별거, 이혼, 자녀의 입양에 대한 결정은 대신 내릴 없으며, 위임인의 행동을 변하게 하기위한 목적의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없으며, 생명을 구하기위한 의료 시술이나,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를 거부하거나 위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의학실험을 받도록 허락을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영구위임장의 대리인은 20 이상의 파산하지 않은,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임하실수 있습니다보통 결혼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를 선임하거나 가까운 친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인이 정신적으로 건강 때에는 대리인을 언제든지 바꿀 있으며 위임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구위임장의 대리인이 하는일은 필요시 위임인의 자산관리, 건강 복지에 대하여 위임인를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 주는 것입니다.

영구위임장에 서명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기에 독립적인 조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영구위임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대리인과 위임인의 서명과 함께 반드시 법적승인된 증인의 서명도 필요합니다법적승인된 증인은 변호사나 자격을 갖춘 법무사 (legal executive), 승인된 공무원이나 (대리인과 관련없는) Trustee corporation 직원이 할수 있으며, 영구위임장에 대한 설명을 해줄 있어야 합니다대리인과 위임인은 변호사를 통해 설명을 듣고 증인 서명을 받을수 없으므로, 각각 다른 로펌의 변호사를 만나 설명을 듣고 사인을 받으셔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같은 로펌의 두명의 변호사가 대리인과 위임인을 위해 일을 수도 있습니다.

영구위임장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지적능력을 상실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가정법원에 통하여 대리인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대리인 임명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의사 요양시설의 직원이며, 신청자가 직접 대리인이 되도록 신청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척을 대리인으로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대리인임명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고 임명된 대리인은 3년에 한번씩 재신청을 해야 하며 재정관리 대리인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판사는 평소 당사자가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갔는지, 당사자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그를 대신해서 누가 지속적으로 보살펴줄 있는지 개인적인 상황을 없으며 오직 법원에 제공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당사자의 가족과 친구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대리인으로 임명할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영구 위임장은 위임인이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없을때 미리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화시대가 심화될수록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영구위임장을 통해 미리 믿을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고, 예측할수 없는 본인의 미래에 대해 대비하시기바랍니다.  영구위임장은 18세이상이며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작성하실 있으므로  더이상 미루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