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Defamation Act 1992와 판례에 의거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사람이 본인에 대해 거짓말을 퍼트리고 다닌다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수없냐는 문의전화를 받습니다. 물런 많은 요인들에 따라 답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명예훼손을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efamation – 명예훼손이 뭔가요?
명예훼손이란 누군가에 대한 말이나 글을 통해 그 사람을 비하하여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의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신문이나 잡지, 방송을 통한 서면상의 발언뿐 아니라 구두상의 발언도 포함이 되며 개인 블로그나, 기사등 인터넷상의 내용은 물런이며, 최소한 한명 이상의 사람에게 전달되면 명예훼손이 성립된것으로 여겨지므로 광범위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A라는 사람에 대해 “정말 부정직하고, 부패한 거기다 게으르고 무능하기까지해!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알고보면 범죄도 아랑곳하지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라는 사람에 대한 견해가 않좋게 바뀌겠지요? 굳이 신문에 잘못된 정보를 실거나 방송을 통해 다수의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 뿐이 아니라 한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씨알지? 그사람 매일 카지노 출퇴근 하잖아”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B씨는 카지노에서 근무하므로 매일 출퇴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 B씨 도박문제 있구나” 혹은 “금전적으로 힘든가?” 아니면 심할경우에는 “부정부패한 사람이군, 돈빌려주지 말아야겠어” 이라고도 생각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직하다” “부패하다” 라는 직설적인 표현 뿐 아니라 이뉴엔도나 암시적인 표현도 명예훼손 성립에 포함되므로 직접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지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뜻은 그게 아니라구요! 게다가 난 그 사람 이름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말한 의도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그 말을 듣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나는 것입니다. 이름을 거론하지않아도 듣는 사람이 충분히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전에 우리 아파트에 이사온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기꾼이라더라, 조심해야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 당시 이사온 사람이 C씨 한명밖에 없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C씨가 소문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위의 소문에 거론된 사람이 C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소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C씨는 본인의 평판에 대한 피해는 물런 사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 사업활동에도 지장을 입어 금전적인 손해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C씨가 아닌 다른 사람얘기를 한것이고 또 C씨가 누군지 모른다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C씨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카더라” 통신 – 그냥 말을 옮겼을 뿐인데…..
본인이 직접 알아내거나 겪은 일이 아니지만, 믿을만한 정보통 (예를 들자면 경찰) 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토대로 기사를 썼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닐경우, 혹은 “소문에 의하면 …… 라 하더라” 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경우 거기에 따르는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예훼손 소송 – 어떤 방어책이 있는가?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책(defence)는 크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 (truth), 비판자의 공정한 견해나 발언이라는 것 (honest opinion)그리고 , 제한된 언론자유의 특권 (qualified privilege)입니다.
Truth 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책이 성립되려면, 문제의 글이나 말이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리 불륜 등은 당사자가 아니면 증명하기 힘들것이고 증인이 있다하더라도 비밀협정계약서등이 있다면 사실임을 증명해주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Honest Opinion 비판자의 공정한 견해나 발언
이 방어책은 “Fair comment”라고도 알려져있기도하며, 문제의 글이나 말이 공정한 견해나 발언이므로 듣거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판단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설, 인터넷 블로그, 독자투고, 토크백라디오를 통해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꼭 본인의 견해이어야하며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야합니다. 또 증명할수 있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견해여야합니다.
Qualified Privilege 제한된 언론자유의 특권
국회에서 국회위원이 발언하는 행위, 혹은 재판중 증인의 증언은 “privileged statement” 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비슷하게 Qualified privilege는 제한된 언론자유의 특권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보도한 내용이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않음을 뜻합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으로 보일수 있는 기사를 보도할때 제한적특권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막으려면, 그 기사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수 있어야 하고 또 제공받은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편향된 보도가 아니라 양쪽 의견을 다 나타낸 공평한 보도였다는 것도 보여줄수 있어야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떤것이 있죠?
명예훼손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배상 (damages), 명예회손declaration 혹은 기사철회retraction, 금지명령 injunction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배상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것과는 다르게 뉴질랜드 법원의 손해배상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또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는지에 따라 보통 10만불 미만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언론업체를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는 25만불의 손해배상금이 부과 되었으나 이 케이스의 경우 언론업체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기사를 발행하기전 전혀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않았기때문에 이런 거액의 손해배상과 함께 유죄판결이 나온것이다.
기사철회Retraction / 명예훼손 선언Declaration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기사를 보도한 신문이나 방송에서 문제의 기사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문제의 기사가 명예훼손임을 선언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Injuction
문제의 기사가 있는 신문이나 잡지 혹은 방송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