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 비해 뉴질랜드가 특히나 이혼 절차가 쉬운것 때문인지,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No fault regime” – 무과실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이혼의 책임을 묻지않고 이혼절차를 밟을수 있는 것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Family Proceedings Act 1980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divorce”라고 하지만, 이 Family Proceedings Act 에서는 “dissolution of marriage”라는 용어를 씁니다.
두사람중 한사람이라도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면 뉴질랜드 가정법원에서 이혼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고 단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뉴질랜드에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Joint Application vs One Party Application
신청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Joint Application, 쌍방이 동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하는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One Party Application, 그러니까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않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수 있도록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혼을 신청할수 있죠?
뉴질랜드에서 이혼신청을 할수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바로 irreconcilable difference, 그러니까 둘 사이에 타협불가능한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2년동안 별거를 한것으로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년동안 별거하지않았지만 쌍방의 협의이혼이면 신청이 가능하지않겠냐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합의하신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선은 2년동안 별거를 하셔야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거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죠?
가정법원을 통해 별거명령을 신청을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별거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런 그렇게 하실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쌍방이 2년동안 별거했다는 선언서를 쓰는 방법이 있고 ,한쪽에서 이혼에 동의하지않는 경우에도 2년동안 별거를 했다는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면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계좌도 따로 쓰고, 생활비도 각자 벌어서 따로 썼고, 또 본인 이름으로만 계약한 임대 계약서나, 전기세 고지서등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한집에 살았지만 각방을 쓰고 또 생활비도 따로 썼고 개인생활에 서로 침범하지않아 실제로 부부보다는 flatmate처럼 생활을 했을 경우에도 별거한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년의 별거기간안에 재결합 한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년 별거 기간동안 재결합 했을 경우에도 재결합 기간이 3개월이 넘지않을 경우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얼굴 보기가 너무 껄끄러운데….굳이 법원에 직접 가야 이혼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원하신다면 법원에 직접 가서 판결을 받을수 있지만 보통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통해서 판결이 내려질수 있으므로 직접 가지않으셔도 됩니다.
이혼판결을 받을때 재산 분할에 관한 판결도 같이 내려지나요?
이혼신청과 부부재산분할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보통 부부재산분할은 별거하는 시점으로 계산하게 되고 이혼신청을 할때는 재산분할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하게될 경우, 이혼후 12개월안에 소송을 시작해야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16세미만의 자녀일 경우 이혼신청시 양육권에 대해 쌍방이 합의했음을 법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경우 이것 또한 별도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하지않아도 혼자서 이혼신청이 가능한가요?
2년동안 별거를 했을 경우 One Party Application을 통해 이혼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전달해주고 이혼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서류도 제출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고 적용되는 룰도 조금 틀리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와 같이 별도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이혼신청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지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척, 친한 친구등에게 대신 전달하는 방법이나,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사는지 알고 있을 경우 그 나라나 지방의 신문 공고를 낼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싸이월드나 facebook같은 소셜네트워크도 많이쓰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도 연락이 안되고 어느나라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경우 facebook메세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알릴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시한적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에서 이혼신청서류를 건내주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One Party Application인 경우 상대방이 이혼신청서류를 받으면 그 신청서에 대해 응답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보통 21일안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는 무과실제도이고 또 2년별거를 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신청을 반대하는 이유는 2년별거를 하지않았다는 것밖에는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기간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을경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려줍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서류를 받고 50일안에 답변을 할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답변할수있는 기간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가 없을경우 신청자 의도대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이혼판결이 나면 연락이 오나요?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나올 경우 그 날로부터 한달후 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이혼판결서류는 쌍방에게 보내어집니다.
이혼신청시 필요한 서류준비나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할수도 있지만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청서류는 가정법원에서 받으실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서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큰문제없이 신청하실수 있지만 One Party Application이나,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