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이런 점 주의 하세요! PART 2

 

First home을 하시는 분들, 더 큰집으로 이사가시는분들 아니면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 –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것은 뉴질랜드 이민생활에서 가장 큰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매나 tender가 아닐 경우, 부동산 매매시 통상적으로 쓰이는 계약서는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와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 (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Inc)에서 함께 제작한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매매시 주의 하셔야 할 여러 가지 부분, seller와 buyer의 입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Seller가 이사 나가면서 욕조를 뜯어가버렸어요!  현관 벽에 있는 큰 거울까지도 뜯어가버렸어요!”

계약서 뒷부분에 보면 “Schedule 1: List of Chattels included in the sale”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과 함께 넘겨받을 동산 및 집기를 적으시는 곳입니다.  보통 스토브, 오븐, 카페트, 커텐, 블라인드, 전구 등이 적혀있고, 게라지 리모콘, 디시워셔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협상하여 seller가 남겨두고 가겠다고 약속한 집기가 있으면 그것도 적어야 합니다.  욕조, 변기와 같은 Fixture (고정세간)인 경우 따로 적지않아도 됩니다.

C씨는 마운트이든 쪽에 있는 운치있는 빅토리안 스타일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픈홈때 보니 오래된 집이지만renovation을 하여 잡지에 나오는집처럼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걸려있는floor에서 천장까지 크기의 커다란 antique스타일의 거울 그리고 vintage style욕조 (사진참조)가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서부영화에 나오는 그런 욕조였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hattels list에는 거울과 욕조가 따로 적혀 있지않았지만 특별히 신경을 쓰지않았습니다. 저런 큰것은 당연히 집에 딸려오는 거겠지 생각한것입니다.  하지만 세틀하기전날 final inspection을 갔더니 seller가 욕조와 거울을 가져가버렸습니다.  물런 바닥이나 벽에 고정된것은 아니어서 집에 damage는 없이 뜯어가버렸지만 C씨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Seller에게 따지니, Seller는 chattels list에 없으니 이건 포함된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조의 경우 바닥에 고정되 있지는 않지만 배관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fixture”인것으로 간주되어 돌려받았지만, 거울의 경우 크기를 떠나 chattel이므로 받지못했습니다.

Chattel 인지 fixture인지 확실 하지않을경우, 또 특별히 seller와 협상하여 받기로 한것이 있다면 꼭 chattels list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시 유의하셔야 할점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조항을 보면 seller는 계약서를 싸인하기 이전 이 집에 관련되서받은 모든 notice를 buyer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운슬, 세입자 뿐 아닌 제 3자로 부터 받은 이 집에 관련된 모든것을 뜻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seller로써 기억아 안났다 라던지 못받았다라는 것으로 쉽게 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닐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Problem free 계약 – 꼭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제공)

  • 계약서를 싸인하기전 에이전트나 셀러에게 집에 하자나 문제가 없는지 꼭 물어보세요
  • 첫 인스팩션을 하실때 꼼꼼히 둘러보세요. (지붕, 배관시설, 수압, 전기, 단열처리 (특히 천장), 울타리, 드라이브웨이등 포장된 표면, 집이 움직인 흔적이 있는지, Land Information Memorandum 이나 카운슬 파일(카운슬에 요청해서 받을수있음)에 나와있는 집 도면과 현재 집 구조가 틀린지 확인, 허가받지않은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
  • 누수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벽이나 천장에 물이 새서 생긴 얼룩, 집외벽에 생긴 금, 천장이나 벽에 생긴 곰팡이, 벽이 부풀어있다던지, 배수시설이 없는 윗층 발코니 등.
  • 비용이 들더라도 카운슬 자료 확인하세요. Land Information Memorandum이나 Property File을 보시면 됩니다.
  • 전문적인 빌딩 리포트를 받으세요.
  • 변호사를 통해 Land Information Memorandum나 집 title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세요.
  • 꼭! 계약서를 싸인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