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시 고려사항

이번 주에는 지난 컬럼에 이어 유언장 작성시 고려할 사항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작성된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대로 작성된 유언장일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을 할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유언장 집행인은 고인의 빚이나, 장례식 비용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유산분배도 할수 없게 됩니다.

Family Protection Act 1955에 의한 이의제기

다음과 같은 경우 Family Protections Act 1955에 의해 유언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 고인의 배우자나 파트너
  • 자녀
  • 손자, 손녀
  • 고인의 보호아래있던 의붓자녀
  • 부모.  부모의 경우 고인이 사망직전 까지 부양했었거나 고인의 배우자나 파트너,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인이 위와 같은 가족구성원을 부양해야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될 경우 유언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성립이 되고 유산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예) A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성공적인 비지니스맨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돈과 능력을 지녔지만 셋째는 큰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A는 유언장을 통해 모든 재산을 셋째에게 남겼고  첫째와 둘째는 유언자가 셋째를 편애하여 불공평하게 유산을 분배했고 합리적인 유산분배 대상에서 본인들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Family Protection Act 1955에 의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첫째와 둘째는 유산이 없이도 충분히 생활을 할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수 있는 능력과 재산을 지녔으므로 유언자가 그들까지 부양해야하는 도덕적 의무가 없으므로 클레임을 기각하였습니다.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의한 이의제기

위와 같이 가족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고인이 살아 있을때 일을 해주었거나 봉사를 해주었고 그 댓가로 유산을 남겨주기로 약속을 받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예) B는 혼자 사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단한번도 찾아주지 않는것을 측은이 여긴 이웃집 사람이 한두번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 주었습니다.  감사히 여긴 B는 언제나 이런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주니 정말 고마워요.  매일 이렇게 와서 청소도 해주고 단 몇시간이라도 내 말동무가 되어준다면 내가 죽을때 이 집을 당신께 남겨드리겠어요”.  이말을 들은 이웃집 사람은 매일 노인을 찾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유언장을 다시 쓰기 전에 사망해버렸고 유언장에는 단 한번도 찾아주지 않았던 아들 내외에게 집을 남긴다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웃은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여 유언장 내용을 변경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근본적인 가치가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하는 것에 있는 만큼 재대로 작성된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법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경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수 있어야할것입니다.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을 통한 재산 분할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의하면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 혹은 동성 파트너 (civil union partner)는 다음 두가지의 재산분할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통한 동등한 분배.
  •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통한 동등한 분배대신 유언장의 지시대로 유산 분배

법적 요건을 갖추지않은 유언장에 대한 이의 제기

다음과 같은 경우 작성된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유언자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던지 정상이 아니었다던지 (예를 들자면 치매에 걸린 경우)
  • 유언자의 의지가 아닌 다른 외부의 협박이나 압력에 의해 유언장이 서명되었을 경우

C는 오클랜드에 혼자사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일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어 몇달에 한번밖에 어머니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가끔 만날때마다 어머니의 기억력도 나빠지고 치매 증세가 보이는것같았습니다.  어느날 부터 고양이보호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찾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심쩍은 딸은 그 단체에 대해 조사를 해보려했지만 별다른 활동을 하지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의 내용을 들은 딸은 깜짝 놀라게됩니다.  돌아가시가 바로 몇달전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고양이 보호단체로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고양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두번째 유언장이 작성될당시 어머니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었고 또 이 고양이보호단체 대표라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 작성된것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게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문제의 유언장이 무효화 될수 있고 그렇게 될경우 그 문제의 유언장이 작성되기 직전에 있던 기존의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기존에 작성해 놓았던 유언장이 없다면 “intestate” –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의 유언이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는 위의 사항이 저촉되지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혹은 유언장이 있지만 재대로 법적절차를 밟지않았다던지 위와같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경우 유산이 의도한 바와 같이 분배되지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유가족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 고통이 심대할것입니다.  변호사들은 개인적인 문제, 가족간의 문제 뿐아니라 비즈니스나 부동산에 관련된 일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 유언장에 대해 고객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 걱정을 하거나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전에 변호사를 만나 상의하시고 미리 유언장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