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의 중요성
“McDonald’s”, “Apple”, “iPhone”, “Toyota”, “KFC”
길을 가다 쉽게 볼수 있는 상표들입니다. 이름만 봐도 어떤 품질의 어떤 제품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 (Trade mark)란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한 회사의 제품을 다른 라이벌 회사의 제품과 구별시켜주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성능이나 품질을 검증받은 제품의 경우 상표가 가지는 의미나 영향력이 더 크지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한다던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때 잘 매칭되는 상표를 정하는 것이 마케팅과 영업만큼이나 중요한 절차가 되었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전 제품에 맞는 상표를 짓는 절차부터 많은 투자를 할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민 여러분들께서 크고 작은 비지니스를 하시며 정말 독특하고 기발한 상호나 상표를 만들어 내시지만 등록을 하지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Trade Mark (상표)란?
상표란 흔히 말하는 “브랜드“, “브랜드 네임“을 뜻합니다. “McDonald’s”나 “Big Mac”과 같은 단어 일수도 있지만, 그림 (예를 들자면 루이 비통의 “LV”로고)이나, 색깔, 모양(제품이나, 포장의 형태), 소리, 냄새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몇년전 Cadbury가 특정 보라색에 대해 상표등록을 신청하였고 네슬레를 비롯한 크고 작은 라이벌 업체의 반대신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이 등록되어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물런 보라색이라는 색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것은 어니었지만 특정한 톤의 보라색으로 초콜렛 상품을 포장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준것이고 이로 인해 Cadbury의 보라색과 비슷한 색깔의 포장된 초콜렛은 판매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일관된 색깔과 모양으로 판매한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라색으로 포장된 초콜렛을 보면 Cadbury라는 것을 알아볼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준것이고 한면으로는 보라색에 대한 모노폴리를 법적으로 허용했다는 이유로 더 큰 이슈가 되었고 상표등록에 대한 중요성도 보여주는 케이스였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도 그림으로 인식되어 로고로써 등록이 가능하고 한국어 발음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절차
뉴질랜드의 상표 등록 시스템은 Trade Marks Act 2002와 Trade Marks Regulations 2003이라는 법규 (이하 “TMA”)에 의해 관리되며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이하 “IPONZ”)를 통해 등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신청하기전 미리 IPONZ Register를 검색하여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신청비를 지불했지만 등록이 거부당할수 있기때문입니다. Register는 www.iponz.govt.nz 에 가셔서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IPONZ에 등록 신청을 하여 첫번째 검열절차를 패스되면 뉴질랜드 Patent Office Journal에 공시됩니다. 여기서 제 3자의 반대접수가 없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면 등록이 완료되고 이로부터 10년간 그 등록상표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이유는?
IPONZ를 통해 상표를 등록하게 될시 그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뉴질랜드 내에서 보유하게 되어 제 3자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회사의 허가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록된 상표는 TMA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 상표옆에 ® 기호를 사용해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릴수 있습니다.
· TMA의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상표를 도용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 IPONZ의 Register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추후 제3자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 똑같은 상표를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헷갈릴정도로 비슷한 상표를 쓰는 사람/회사를 상대로 법적 제재를 가할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를 통해 본인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권을 위반하지않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선등록이 중요한 만큼 이미 등록된 상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권을 위반했다는 클레임에서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 어느정도 알려진 등록상표권을 보유한 비지니스는 그만큼 가치가 높아집니다.
· 등록상표권을 팔거나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를 구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뉴질랜드나 미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버거킹 “Burger King”은 호주에서는 “Hungry Jack’s”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는 버거킹이 호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Burger King이라는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등록상표를 소유한 회사가 Takeaway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게에 Burger King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대기업이 호주에서는 그 상표를 쓰지못하고 Hungry Jacks라는 상표를 써야 하는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알수있는 예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 역시 어느정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동안 그 상표를 사용해 왔고 그만큼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므로 시간 소요는 물런 법률 비용도 만만치않게 들게됩니다.
상표 등록시 유의할점
상표 등록시 다음과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면 안됩니다.
· 소비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거나 오해할 요지가 있는 상표는 안됩니다.
· 최상급의 형용사나 상품을 묘사하는 형용사는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고” “최상“이라는 단어나 아이스크림 상표에 “달콤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
· 그 상품이 유명한 지역 이름을 상표에 넣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귤 상표를 “제주“라고 할수 없습니다.
· 소비자가 다른 회사 상품과 구별을 할수 있을 정도의 독특한 상표여야합니다.
· 상품을 묘사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과일 상표에는 “apple”을 등록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제품 상표에는 APPLE®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많고 또 상표등록신청시 케이스별로 검열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를 통해 미리 조사를 해보는것이 안전합니다.
위와 같이 상표등록을 할 경우 TMA에 의해 법적소유권을 보다 분명하게 주장할수 있으며 여러면에서 더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런 권리의 소유 측면에서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법적공방을 통해 밝혀야 한다면 비용이나 시간소요면에서 profitable한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따라서, 창안한 상표는 서둘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