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년 부쩍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것같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침체때문도 있지만, 줄어든 이민자수, 치열한 가격경쟁등으로 인한 뉴질랜드 교민경제의 위축 또한 큰 이유로 보입니다. 생활 또는 사업을 위해 친지 친척 또는 금융기간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던지, 사업 거래처에 대금을 장기간 연체하다 결국 지급불능에 다다르는 상태가 되어 뒤늦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의 혹은 물품을 제공해주던 비지니스가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져 밀린 대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들어오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비지니스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계획한대로 되지않아 본인이 입는 피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피할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뉴질랜드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갚을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 파산신청을 통해 재산을 청산, 채무를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출발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불능인 채무자가 개인파산 외에도 신청할수 있는 절차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번컬럼을 통해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고 또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불능…. 어떻게 해야하나?
Insolvency Act 2006에 의해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1. Summary Instalment Orders (“SIOs”): 채무가 4만불 이하일 경우, 채무를 3년 (특별한 경우 5년)동안 분할 상환할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임 파산관재인 (Official Assignee 이하 “OA”)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들과 상환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No Asset Procedure (“NAP”): NAP는 “무자산절차“라고 해석되며 개인파산과는 틀린 절차이지만, OA에게 신청을 하게 될경우 개인파산과 같은 형태로 재산을 관리받게 됩니다. NAP는 평생 한번 밖에 신청할수가 없으며, 현금화가능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또 이전에 개인파산을 했던 경력이 없어야하고, 채무가 천불 이상 4만불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장 채무를 상황할 능력이 없다는 것 역시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3. Bankruptcy (개인파산): OA가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되고, 채권자가 반대하지않을 경우, 3년이 지나면 새출발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채무자가 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채권자 역시 법원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4. Compromise: OA나 법원의 허가나 관리가 필요없이 채권자들과 채무 상환을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5. Proposal: 채권자들과 채무상환을 합의한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인 파산(Bankruptcy) – 주의할 점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과거 및 현재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OA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고용주나 고용계약 내용, 소득이나 지출에 대한 내용이 바뀔 경우에도 OA에게 바로 알려주어야 하며, 개인파산 기간동안에도 어느정도 채무를 이행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의 director가 될수 없으며, OA의 허락없이는 외국을 나가거나,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던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할수도 없습니다.
개인 파산(Bankruptcy) – 재산은 어떻게 되나?
개인파산이 결정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 (퇴직연금이나 생명보험 포함) 은 OA가 관리/청산하게 되며 개인파산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 역시 자동적으로 OA가 관리하게 되므로 더이상 OA의 허락없이 재산을 소유하거나 다룰수가 없게됩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생활에 필요한 가구, 5천불이하의 자동차, 천불이하의 현금 외에 모든 재산은 OA가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보다 모기지와 같은 채무가 더 클 경우 팔지않을수도 있지만 그럴경우 계속 모기지나 재산세, 보험비와 같은 비용을 내야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 역시 OA가 관리하게 되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신청하기 직전 재산을 Family Trust라던지, 친척 명의로 바꾸면 안전하지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않기위해 재산을 숨긴것으로 간주되어 OA가 법원신청을 통해 재산을 되돌려 놓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Bankruptcy) –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개인파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있다면 OA는 채무자의 몫을 계산하여 팔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채무자의 몫을 살수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개인 파산(Bankruptcy)이 끝난후
채권자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개인파산 기간은 3년이고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채무가 면제되므로 더이상 채무상환에 시달리지않게 됩니다. 하지만 7년동안 신용기록에 파산경력은 남게 되므로 비지니스를 한다던지, 융자를 받는것이 힘들어 집니다.
채권자의 권리
돈을 빌려줬다던지, 물품을 제공해주고 대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상기의 SIOs, NAP 혹은 개인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 채권자들은 제일 먼저 OA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SIOs, NAP 혹은 개인파산 신청을 했는지는 http://www.insolvency.govt.nz에 가시면 register를 검색하실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크게 유담보 채권자 (secured creditor)와 무담보 채권자 (unsecured creditor), 두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유담보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 재산을 팔아 돈을 갚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담보물 판매금액이 채무금액보다 작을 경우,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무담보 채권자로써 OA에게 클레임을 해야합니다.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제일 먼저 우선권이 있는 유담보 채권자의 빚을 갚은 후 남는 금액을 무담보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지게되므로 돈을 받기가 더 힘듭니다.
일정기간안에 클레임을 하지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청산을 통해 돈을 받지못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않았나 의심이 갈 경우 최대한 빨리 register를 확인하시고 OA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