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0일, COVID-19 기간의  “Epidemic Preparedness (Covid-19) Notice” (이하 “Notice”)가 갱신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COVID-19 기간에 공표된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임시법안들이 점진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임시법안은 2022년 10월 22일 즉시 폐지되고 일부는 3개월 뒤, 다른 일부는 6개월 뒤에 폐지됩니다.

폐지되는 임시법안들은 COVID-19경보 체제와 신호등 시스템하에 부동산 및 비지니스 분야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 등 문서의 원격 서명을 허용하고 모기지 상환과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시 특정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폐지되는 임시법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장과 EPA, 원격 전자서명 불가

COVID-19기간에는 유언장과 EPA (Enduring Power of Attorney, 영구위임장)의 원격 전자서명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 10월 20일 상기 Notice의 종료로 전자서명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과 EPA는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 서명하는 등 현장 서명만 유효합니다.

선서와 확약 성명, 원격 진행 불가

마찬가지로, 2022년 10월 20일부터 선서(Oaths)와 확약 (affirmations) 및 성명(declarations)을 원격 (오디오 또는 비디오 링크를 통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 개정안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하여, 반드시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진행해야만 유효합니다.

모기지 차용인과 태넌트의 계약위반 해결기간 연장, 2023 4 20 종료

COVID-19기간에 위 Notice에 따라 모기지를 빌린 차용인의 계약위반, 그리고 상가 리스의 임차인(태넌트)가 임대료(렌트비)를 내지 않는 등 계약위반을 해결하는 기간을 기존의 10 working days에서 30 working days로 연장해주었는데, 이 연장이 2023년 4월 20일에 종료되며, 원래 법안의 규정 기간을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상가 리스 렌트비 일부 면제 조항 폐지

부동산법 2007 (Property Law Act 2007) 개정안은, COVID-19 락다운 등 경보체제하에 건강, 안전 등 이유로 상가 접근이 불가한 상황으로 상가에 출입하지 못하고 비지니스 오픈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한 비율로 렌트비 면제가 묵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Notice”의 실효로 인하여 이 개정안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 접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서 렌트비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리스 계약서를 체결할 때 리스 계약서에 반드시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을지는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에서 제공하는 Lease 표준계약서 제27.5조 문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Body Corporate meeting 원격참가 불가, 원격참가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중

아파트나 유닛인 경우, COVID-19 기간에 Body Corporate meeting에 원격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전술한 “Notice” 종료후 12주 후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이  임시개정안 역시 실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격참가 및 미팅에서의 원격투표가 가능하도록 영구적인 법 개정중에 있으며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