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 (Franchisor)가 가맹점 (Franchisee)에 상품 공급, 점포개설은 물런 영업이나 관리에 대한 교육과 경원지원 판촉지원등의 각종 노하우를 브랜드와 함께 제공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용료나 로열티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독립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뉴질랜드 내츄럴 (New Zealand Natural) 아이스크림, 제스터파이 (Jesters)와 같은 뉴질랜드 브랜드는 물런 맥도날드 (McDonald’s) 나 피자헛 (Pizza Hut)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모두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요식업뿐아니라 Green Acres나 Jim’s Trees & Stump Removal과 같은 서비스업은 물런 Paper Plus, Stirling Sports와 같은 소매업도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태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독특한 형식으로 운영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이 이민자들에게 특히나 더 인기가 있는것같습니다. 익숙하지않은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켓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이나 영업/경험부족에서 오는 위험이 있지만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게되면 이런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고 또 유명한 상호나 상표등의 영업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시장정보나 경험을 얻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지니스가 그렇듯이 성공이 보장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가맹본부나 타 가맹점의 실패로 인해 타격을 받을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처음 몇년은 guaranteed income, 수익보장기간이 있을수 있지만 그후에는 프랜차이즈라할지라도 이윤은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기전 고려중인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하고 여러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인가?
아무리 가맹본부의 훈련계획이나 업무지도가 잘 되어 있어 특별한 영업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이를 보충할수 있다지만 사업이란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에 잘 맞는 것일수록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되고 성공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중인 프랜차이즈 사업이 과연 본인에게 맞는 사업인지, 또 어느 정도 레벨의 영어능력이 필요한지도 생각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청소업처럼 고객과 만나지않아도 되는 사업이면 특별히 영어능력이 중요하지 않을수있지만, 까페나 소매업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던지 자신있게 대화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때문입니다. 또 어느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매입할수 있고 이익이 발생할때까지 꾸려나갈 운영자금도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몇몇 프랜차이즈는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1-2년동안 가맹본부에서 수익을 보장해 주기도합니다. 하지만 수익보장기간이 끝나면 더이상 가맹본부에서 수익에 대한 게런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업은 처음 2년동안은 연 얼마정도의 수입을 가져다주는 고객을 소개시켜주지만 수익보장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 고객의 계약도 만기되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프랜차이즈 까페를 열었고 비지니스가 자리를 잡고 운영에 익숙해지는 처음 1년동안은 가맹본부에서 연 6만불의 수익을 보장해주었습니다. 1년동안 실제로 까페의 수익은 4만밖에 되지않았지만, 나머지 2만불은 가맹본사에서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의 보장기간이 끝난후에도 비지니스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았고, 여전히 까페의 수익은 연 4만불에 멈추어있습니다.
가맹본부 (Franchisor)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가?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일 경우 가맹본부의 구조나 훈련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 시장정보나 사업경험을 얻을수있고 또 유명한 상호나 상표등의 영업권을 이용할수 있어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시작해보지않으면 가맹본부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확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몇개인지, 매출액과 영업비용은 현실성이 있는지, 또 가맹본부가 이런 수치를 뒷받침할수 있는 정보나 증거가 있는지도 조사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가 설립된지 몇년이 되었는지,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뉴질랜드에서 운영된지 몇년이 되었고 또 고객유치에 도움이 될만큼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인지 알아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이전, Green Acres 사건으로 떠들석해진적이 있습니다. Green Acres는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자리를 잡은 프랜차이즈였고 이를 이용한 한 사기꾼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들을 타켓을 삼아 있지도 않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Keith Lapham은 실제로 Green Acres의 Master Franchisor 였고 이를 이용하여 Green Acres 본사에서 허락하지도않은, 그리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다림질 사업을 뉴질랜드 물정을 모르는 이민자들에게 비지니스당 2만불가량의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인도와 중국이민자들이었고 이들은 영어를 잘하지못해도 괜찮다는 말, 몇십년동안 비지니스를 해온 Green Acres의 이름 그리고 일정한 주당 수입을 보증한다는 광고를 믿고 사기를 당한것입니다. Green Acres 본사 역시 Lapham이 이런 사기를 친다는 것을 알지못했고 몇몇 등록되지않은 가맹점에게서 돈을 받지못했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 몇천불을 보장할만큼 다림질 사업이 뉴질랜드에서 유망한 비지니스가 아니라는것은 한번쯤 의심해볼만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민자였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런것을 의심하지않았고 NZ Herald에 의하면 약 200명정도의 피해자가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용료나 로열티 그리고 가맹본부의 교육/지원/마케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되면 영업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가맹본부의 훈련계획이나 점포의 입지선정, 내외장식, 종업원교육, 장비 물품구입등 전반적으로 영업운영상의 원조나 조언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인 광고나 대량구매를 통한 이익을 누릴수도 있고 적절한 지역적 안배를 누릴수 있습니다 (계약 가맹점에 한하여 가맹기간동안 일정한 지역내에 프랜차이즈 독점 영업권을 주는것).
그대신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프랜차이즈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사용료가 고정된 경우도 있지만 수익의 몇퍼센트로 계산하게 될경우 금액이 적지않을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운영에 있어서 가맹본부로부터 끊임없이 통제를 받게되고 일정한 지역내에 프랜차이즈 독점영업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처 경쟁업소가 많은 지역이라던지 독점권지역이 넓지않을경우 근처 타 가맹점과 경쟁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팔때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매뉴얼이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영업권의 소유권은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팔때 이런것은 포함할수 없고 또 매매와 구매자에 대해 가맹본부의 승인도 받아야합니다. 보통 가맹본부의 승인기간이 길고 또 가맹본부의 법률 비용은 물런 승인비용까지 별도로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여기에 대해 재대로 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나 미국과는 달리 뉴질랜드에는 프랜차이즈이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프랜차이즈연합회 (Franchise Association of New Zealand)라는 협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협회가 아니므로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중 약 50%정도만 가입이 되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협회의 멤버들은 best practice를 위한 여러 code와 rule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고 가맹점을 고려하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하므로, 협회 맴버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가맹점은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맹점을 고려하는 분들은 협회 웹사이트 (www.franchiseassociation.org.nz)의 멤버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중요한것은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가맹본사 (franchisor)에 대해 여러 부분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관련법규가 따로 없으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를 통제하게 됩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꼭 법률조언을 받으시고 고려중인 비지니스에 대해 완벽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