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일자로 뉴질랜드에서는 Gift Duty (증여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gift statement를 IRD에 파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Family Trust를 설립하시고 지난 몇년간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매년gifting을 해오신 많은 교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실것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Gift Duty 폐지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여세란?

뉴질랜드정부에서 증여세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1885년부터 도입되었고 이는 사망후 친척이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을 때 발생하는estate duty, 즉 유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전 재산을 분배하여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또 이러한 세금을 통해 국가의 소득을 높히기 위해서 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의도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일년에 2만7천불까지는 증여세를 내지않고 증여할수 있게 되었고 이를Gift Statement를 파일하여 IRD에 신고해야했습니다.  만약 연2만7천불이상의 증여가 있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후 유산세제도는 폐지되었으나 gift duty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IRD에  의하면 매년 대략 22만5천건의 gift duty statement가 파일되었고 그 서류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년 43만불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gift duty로 인한 소득은 연2백만불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렇게 징수한 증여세를 통해 국가가 소득을 올리기 보다는 매년IRD에 파일된 gift statement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많이 발생될것으로 계산되어 결국 증여세제도가 폐지되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Family Trust와 증여세

증여세도입은 Family Trust의 구조와 운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증여세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Family Trust를 설립하고 재산을 옮길때 아무런 기록없이 재산을 옮길 경우 그 재산의 가치만큼을 증여 한것으로 처리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Family Trust는 옮겨진 재산의 가치만큼의 빚을 진것으로 기록을 남기고 매년 한사람당 2만7천불씩 증여를 받아 이 빚을 줄여 나갔습니다.  물런 증여를 하게 되면 gift statement를 IRD에 파일해야 하므로 Family Trust가 있으신 분들은 매년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gifting작업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지껏 위와 같이 gifting작업을 해오신 분들은 2011년 10월1일자로 아직 증여하지못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해 하실것입니다.  증여세가 폐지되었다고해서 남아있는 부채금액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마무리 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또 적절한 문서를 통해 기록이 남겨져야 합니다.  어떠한 증여가 이루어 졌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누가 누구에게 증여를 했는지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문서를 남겨야 하는것입니다.

증여세폐지가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증여세제도의 또하나의 목적은 채권자의 보호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A가 Family Trust를 설립하여 재산을 옮길 경우, 그 재산의 가치만큼의 빚이 생기게 되고,  A는 gifting을 통해 매년 2만7천불씩 그 빚을 탕감해줄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액에 따라 몇년, 몇십년의 gifting을 통해서만 빚을 다 탕감할수있기 때문에 만약 그전  A가  파산을 한다던지 다른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할경우, 그 채권자는 Family Trust가 지고 있는, gifting이 끝나지 않은 빚을 받아 낼수도 있었습니다.  물런 법원소송을 통해 절차를 밟은 후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A가 증여세를 내지않고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을수 있는 대안책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여세 폐지로 인해 개인재산이 쉽게 Family Trust로 옮겨질수 있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입장이 약화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제도 외에도 채권자를 보호하는 여러 법규가 있습니다.

우선 Insolvency Act 2006 년이 있습니다.  이 법규의 204 조항에 의하면 파산되기 2년안에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화될수 있습니다.  또한 205조항에 의하면 파산 관리인은 개인이 파산하기전 2년과 5년사이에, 개인이 빚을 지불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경우, 그때 이루어진 증여도 무효화할수 시킬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하기 전에 증여를 하는 사람이 지불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을 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할수 있어야만 그 시점 얼마정도의 금액을 안전하게 증여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Solvency Statement와 다른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잘 보관하여야 추후 채권자들의 증여 무효화 클레임을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와 부부재산

뉴질랜드 부부재산의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경우, 재산의 명의와는 상관없이 3년이상의 동거나 결혼 생활이 있었을 경우 배우자나 파트너가 반을 클레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증여세 폐지로 인해 부부재산을 배우자나 파트너의 손이 닿을수 없는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 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해를 보는 배우자나 파트너를 보호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바로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입니다.  이 법규의 44 조항에 의하면 다른 한 배우자의 권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그런 처분은 무효화 될수가 있습니다.

또한 44C조항과 44F에 의해 법원은 재산 처분으로인해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방은 그에게 보상을 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려줄수도 있습니다.

Practical advice

증여세 폐지로 인해 Family Trust를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Family Trust 옮기면 안전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경우 채권자로 부터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재산을 Family Trust로 옮긴다던지 부부재산을 숨기기 위해 Family Trust로  옮기실 경우는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습니다.

 

2011년 10월 1일 이후로는 더이상 gift statement를 파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된 재산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화 하여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증여를 하는 이유, 증여하는 금액, 증여 하는 사람, 증여 받는 사람 등은 물런, 위에서 설명한 solvency statement를 준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법규가 바뀐지 얼마 되지않았습니다.  정확한 방법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 현재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