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는 여러 민사 소송을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백불, 몇천불정도의 손해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비용상의 문제 혹은 시간상의 문제로 꺼려하십니다.  작은 돈때문에 1-2년을 얽매여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않아 결국 승소하더라도 정신적이나 금전적으로 별다른 배상을 받지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액분쟁을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해결해줄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재판소가 있고 또 주택임대나, 누수 주택 또는 고용법같은 특별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재판소도 있습니다.  이 중 교민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 많이 접할수 있는 문제를 담당하는 재판소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sputes Tribunal (소액분쟁 재판소)

소액분쟁 재판소에서는 3만불까지의 클레임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클레임 금액에 따라 틀려지지만 2천불이하의 클레임은 $45.00, 2천불에서 5천불사이는 $90.00 그리고 5천불 이상의 클레임은 $180.00입니다.

소액분쟁 재판소에서 모든 클레임을 다룰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수당등의 문제, 공동재산문제 혹은 양육권관련 문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등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혹은 가정법원등을 통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소액분쟁 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ð   오디오 수리를 맡겼지만 재대로 수리가 안됬을 경우

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안갚을 경우

ð   차를 빌려주었지만 돌려주지 않을 경우

ð   차사고가 났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징낳을 경우

ð   청구서를 받았지만 낼 의무가 없다고 생각 되어 반박하고 싶을 경우

ð   집 울타리를 수리/교체할 때 이웃과 분쟁이 있을 경우

원고가 직접 참석해야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변호사가 대변해줄수 없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편하신 경우 통역관을 미리 부탁하시면 무료로 준비가 됩니다.

www.disputestribunal.govt.nz 웹사이트에 가시면 가까운 재판소와 각종 클레임폼을 찾으실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참석하여 대변해줄수 없기때문에 클레임폼의 내용이나 준비해가야하는 증거서류가 중요합니다.  클레임폼 작성이나 증거서류 준비하는 단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Citizens Advice Bureau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자동차 전문 분쟁 재판소)

이전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법” 컬럼에서 잠시 다룬적이 있지만 자동차 전문 분쟁 재판소에서는 딜러와의 자동차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참고로 개인간의 매매에 대한 클레임은 처리할수 없으므로 소액분쟁 재판소를 가셔야 합니다.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Fair Trading Act 1986, Contracts and Commercial Law Act 2017 과같은 소비자 보호법위반에 대한 클레임이나  계약 위반 손해배상 관련 법에 대한 클레임만 다룰수 있습니다.

클레임금액은 10만불까지이지만 쌍방의 동의하에 그 이상의 금액도 클레임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hearing날짜가 잡히고 신청비도 $50.00로 저렴한 반면 소액분쟁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참석해여 변호할수 없으므로 미리 변호사를 만나서 서류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매 계약서나, 수리견적서, 전문가 리포트, 딜러가 냈던 광고나 차에 대한 정보, 이와같은 관련 서류가 있다면 증거서류로 첨부하는것이 좋으니 버리지마시고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Weathertight Homes Tribunal (누수주택 클레임)

지난 20-30여년간 누수주택문제가 심각해지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누수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판사나 변호사들도 정확히 문제를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는것이 힘들었고 또 피해자들이 보통 평범한 홈 오너이며 변호사비용이나 전문가의 비용을 내기 힘든 사람이 많았으며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가 보통 빌더나, 카운슬 혹은 설계사와 같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저렴하게 누수주택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e에 신청을 하면 먼저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의 자격 규정에 맞는지를 조사하고 맞을 경우 2만불 이상의 클레임은 Weathertight Homes Tribunal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2만불 이하의 클레임일 경우는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e을 통해 중재나 협상을 하여 합의를 볼수도 있고 만약 중재나 협상이 안될경우 Tribunal에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Tenancy Tribunal (주택임대법 재판소)

가정주택 임대에 대한 클레임을 다루는 재판소 입니다.  임대주나 세입자가 당사자들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지못할때 $20.44의 신청비를 내고 클레임을 넣을수 있습니다.  소액분쟁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참석하여 대변하지 못하지만 만약 6천불 이상의 클레임이거나, 쌍방이 동의할 경우 그리고 문제가 복잡하여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법 재판소에서는 10만불까지의 판결을 내릴수 있으며 금전적인 손해배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수 있습니다.

ð   Possession Order: 렌트비가 밀렸다던지 세입자가 집을 심하게 훼손했을 경우나 임대주를 폭행했을 경우, 혹은 14일안에 밀린 렌트비를 내라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했을 경우 임대주가 Possession Order를 신청하여 임대계약서를 캔슬하고 세입자를 쫓아낼수 있습니다.

ð   Monetary Order: 밀린 렌트비, 수리비, 본드비를 본드센터에 주지않았을 경우 내야하는 벌금등을 클레임할수 있습니다.

ð   Work Order: 임대주에게 수리를 요구한다던지 세입자가 훼손한 부분을 수리해 놓으라는 판결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에는 빠르고 저렴하게 소액분쟁을 처리할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Hearing에 직접 가셔야 하고 신청서작성과 증거서류 준비를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비용을 줄이고 지연되는 시간도 줄이는 것이므로 서류준비 시점에 Citizens Advice Bureau등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조언을 받으신다던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준비만 위임을 할경우 비용도 많이 줄일수있고 서류도 꼼꼼히 잘 준비해갈수 있습니다.  몇백불, 몇천불정도의 클레임은 직적 소송을 시작할수 있고 위에 보시다시피 신청비도 저렴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수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이나 클레임 기간에 대해 걱정하지마시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에 언급된 금액이나 신청비는 2022년 12월자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