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PRA”)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적용이 되던 Matrimonial Property Act 1976 을 대체하는 법이며, 결혼한 커플은 물런 사실혼 관계의 커플의 재산분할에 적용이 됩니다.
PRA에서는 결혼이나 동거라는 단어보다는 “relationship” – “관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결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굳이 한집에서 동거를 하지않아도 상황에 따라 PRA가 적용될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보다는 결혼/동거라고 쓰겠습니다.
PRA는 2002년 2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여러가지 수정된 부분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부부는 물런 사실혼 관계의 커플과 동성커플에게도 모두 똑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룰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Matrimonial Property Act 1976은 말그대로 “부부재산” (Matrimonial Property)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을 한 커플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뉴질랜드 가족재산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는 공평하다;
- 돈 이외의 기여, 예를들자면 한 배우자가 일을 하여 돈을 버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것도 재정적인 기여와 똑같으며;
- 각 배우자는 결혼/동거 생활에 똑같은 기여를 한다;
- 누구의 잘못으로 결혼이나 동거가 끝나게되었는가는 (예를들자면 한배우자가 혼외 관계를 가진것으로 헤어지게 되었다하더라도)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
이 법은 결혼/동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상을 함께한 커플은 결혼여부와는 상관없이 헤어지게 되는 시점에 소유한 공동 재산을 50:50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산은 개인별도의 재산 (separate property)로 간주될수 있으며 그런 경우 50:50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의 예를 들자면,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던지, 결혼/동거가 시작하기 전 소유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재산들입니다.
Relationship property가족 재산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재산이 아닌, 가족재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집 “family home” – 커플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Family home 은 관계가 시작하기 전 한 배우자가 구입하였거나, 유산 또는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가정집으로 커플이 살게되면 공동재산이 됩니다.
- family chattel – 가구, 차, 가족이 함께 사용한 물건들, 예를들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기도 하고, 가족 여행가기도 하고 출근할때도 쓴 차는 명의와는 상관없이 공동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남편이 모토레이싱을 좋아하여 레이싱용으로 결혼전에 구매한 차는 개인재산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 용도로만 썼다면 공동재산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용으로만 쓴 동산들도 제외됩니다.
- 월급이나 다른 소득 (주식 배당금, 렌트비)
- 한 배우자가 앞으로 함께할것을 고려해 구입한 재산
- 공동명의로 소유한 재산
- 명의와 상관없이 relationship 시작후 구입한 재산
- 개인 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공동 재산과 섞여버린 경우
그렇다면 Separate property (개인 재산)은 무엇이죠?
PRA에서는 개인의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한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라고 크게 분류합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 전, 또는 동거전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유산받은 재산, family trust의 수혜자로 받은 재산등이 있습니다.
개인재산이 가족재산으로 바뀌기도 하나요?
한 배우자의 개인재산이 다른 배우자의 노력이나 투자로 가치가 올라 갔을경우, 그 올라간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예: 캐롤라인은 결혼하기전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아 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결혼후 남편인 피터가 빌더라 렌트집 수리나, 레노베이션등은 피터가 맡아 해주었습니다. 캐롤라인과 피터가 몇년후 헤어지게 되었을때 피터는 50만불이었던 집을 본인이 관리하고 수리하여 60만불로 싯가를 올려 팔게 되자 10만불만큼의 올라간 가치에 대해 50% 클레임을 걸게 됩니다.
개인재산이 공동 재산과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캐롤라인은 결혼전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았지만 융자를 얻게 됩니다. 렌트비가 주당 $400씩 들어오지만 갚아야하는 융자금액은 $500입니다. 피터가 매주 $100씩 본인의 월급에서 빼서 갚아주었습니다. 이 경우 캐롤라인의 개인재산이 공동재산과 섞여버려 피터가 클레임을 걸수 있게 됩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은 어떤가요?
한 배우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뉴질랜드 법원에서 외국에 있는 동산에 대해서는 PRA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릴수 있으나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커플 두사람 모두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도 뉴질랜드 법원에서 PRA에 의거한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나 동거중인 경우에도 별도의 개인 재산을 공동재산과 섞지않고 소유할수 있는건가요?
결혼이나 동거가 시작되기 전에 구입하고 그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 공동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했을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조껀 50:50으로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건가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적인 룰은 공동재산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분배하는것이 불공평하다고 보이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 예를 들어 헤어지기 직전에 큰 금액을 가족재산에 기여를 했다던지 아니면 큰 빚을 지게 했다거나 아니면 한 배우자의 알코올 문제 또는 정신적인 결함으로 오랜기간동안 가족재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경우, 50:50으로 나누는것이 불공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동거 기간이 짧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기간은 짧았지만 자녀가 있을경우는 또 예외입니다.
특별한 경우 일시불로 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상황에 있는 다른 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부터 일시금의 지급을 명령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의 분업으로 인해 헤어진후 소득이나 생활의 수준이 결혼/동거기간과 차이가 생기게 될 경우, 그외에도 누가 자녀를 돌보는지, 한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 생활비를 주라는 판결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또 가사의 분담으로 인한 두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에 차이가 생겼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M v B (2004년 케이스)
남편은 오클랜드 큰 로펌의 변호사고 부인은 큰 제약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후 부인은 아이 둘을 낳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을 하게 되고 봉급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을때 부인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였고 자신의 그런 희생이 남편이 승진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부인이 가족을 위해 본인의 커리어를 포기하면서 부인이 돈을 벌수있는 기회나 부인의 능력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받아드렸고 남편에게 $75,000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의 로펌에 있는 남편의 지분도 공동재산으로 되어야 한다는 부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Contract Out
계약서를 통해 50:50 분할해야한다는 룰이 적용되지않도록 쌍방이 동의할수도 있습니다. 커플은 결혼/동거가 시작하기전, 또는 결혼/동거기간중 계약서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재산을 나누거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추후 클레임을 거는 것을 막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PRA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화 될수도 있습니다.
두사람이 각각의 다른 변호사에게 계약서에 관하여 조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를 설명해준 그 변호사가 증인으로 계약서 싸인을 해야하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는 certificate을 주어야 합니다. 가끔 변호사 없이 두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한 후 공증을 요청한다던지, 상대방이 동의한 내용을 지키지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싸인하고 동의를 했지만 나중에 법원에 클레임을 걸어 내용은 번복할수 있다면 그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가족재산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린것입니다. PRA는 다른 어떠한 법규보다 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