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란?

 

유언장은 본인이 죽은뒤 남겨진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분배되기를 원하는지,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누가 자녀들을 돌보길 바라는지에 대한 본인의 의향을 적어놓은 놓은 문서입니다.

이번 컬럼을 통해 유언장은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 유언장 작성법,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은 누가 만들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정신적으로 결함이 없는 분들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하라하더라도 결혼을 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는 언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나요?

유언장은 언제라도 미리 만들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재산은 금방 축척되어질수 있고 누구든 어느정도의 재산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외에도 현금, 가구, 차, 보석, 생명보험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할 예정이라던지 자녀가 생기게되면 유언장의 필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내가 죽고 난뒤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길 바라는지를 명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에 만든 유언장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더이상 유언장으로써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후 유언장을 새로 만들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게 된다면, intestate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 상황이 됩니다.

동시에 결혼 생활이 끝나고 별거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유언장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한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 유효하기 때문이며 유언장을 새로 쓰지않으면 그 전에 쓴 유언장 내용대로 재산이 분배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언장은 얼마나 자주 바꾸는 것이 좋나요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에서는 매 5년마다 바꾸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황이 바뀔때마다는 하는것이 좋은것으로 봅니다.

 

결혼하면 꼭 유언장을 다시 써야하나요?

만약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유언장을 만드시는 경우 그에 맞는 내용을 유언장에 포함한다면 굳이 결혼 후 새로 유언장을 쓰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유언장은 본인이 결혼을 생각하고 이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로 Public Trust v Stirling [2009] NZFLR 976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커플이 동거를 시작 했습니다.  2006년 11월에 유언자는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 유언자와 K양은 약혼을 합니다.  2007년 4월에 두사람은 언제 어디서 결혼을 할지 결정하고 같은 해 5월에 유언자는 Public Trust 라는 기관을 통해 유언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에 Public Trust에서 작성한 유언장를 서명하였습니다.  같은해 11월에 유언자는 암치료가 성공적이지않아 시한부인생으로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자와 K양은 11월 17일날 결혼식을 진행했고, 결국 12월에 유언자는  죽게 됩니다.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게 될경우 유언자의 배경과 의도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하고 그 내용에 맞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생전 유언장를 만들기위해 갔던 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미리 준비된 표준 설문지에 있는 질문에 간단히 답을 하거나 틱 (v)을 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였고, 그 질문 중 하나는 결혼할것을 예상하고 이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유언자는 그 질문의 중요성이나 그 답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조언을 받지 못한채 “아니요” 라고 말했고 거기에 맞춰 유언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언장에는 K양과 유언자의 부모님에게 재산이 나누어 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유언장이 아니었으므로, 유언자가 11월17일날 결혼을 하므로해서 이 유언장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재산은 유언자가 의도한대로 부모님과 K양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배우자인 K양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것입니다.

위에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언장을 만드실때는 본인의 의도대로 재산으 관리되고 분배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는 어떻게 만들죠?

유언장은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형식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형식을 맞추지않고 서명된 유언장은 그 효력이 없어질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요인들이 유언장를 효력이 없게 하는걸가요?

  1. 유언장이 만들어 진 후 결혼을 했을때 기존의 유언장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유언장을 서명하실 때 법률에 정해진 서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본인이나 증인의 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때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외부의 협박이나 압력에 의해 유언장이 서명되었을때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만약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죽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경우 Administration Act 1969라는 법에 의해 남겨진 재산이 관리되고 집행되어 집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조부모님, 삼촌 고모 순서로 재산이 분배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않을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 Administration Act 1969에 의거하여 유언장없이 재산을 받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배를 위한 관리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친척이 아무도 없다면 국가로 가게 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가족들이 법원에 재산분배를 위한 관리 신청을 할경우 반드시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역시 중요한 절차이고 긴 시간과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또한 더이상의 자녀 (예를 들자면 알려지지않은 혼외관계의 자녀)가 없다는것, 더이상의 파트너가 없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가족 구성원 내에서 집행인를 선발하는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가족 모두가 어느 한 사람이 집행자가 되는 것을 찬성해야하는 절차인데, 이렇게 집행인를 선발할때 가족 내부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법원에서 관리 신청 판결을 받으면 그후 6개월 후 재산을 분배할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언장이 없을경우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유언장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본인의 재산이 사후 본인의 의도대로 분배되도록 보장할수 있는 길이며 상속재산을 둘러싼 남은 가족들의 다툼이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